8.2대책의경우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은경우 서울의 경우도 보유만2년하면 비과세가 되는것이였습니다.
제가 7.3억에 분양받은집을 16억에 매도하려하는데. 거주는 안하고 보유만했는데 계산기에서는 거주 체크사항이있습니다.
보유만한경우 9억까지는 비과세인데 16억까지의 차액에대한 세율은 거주한사람과 보유한사람이 다른지 문의드립니다
8.2대책해당자의경우 계산기로 계산하려면 거주에 체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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